쑥뜸

"약관 설명안하면 보험금 지급책임"

리프트와이어 2007. 1. 5. 20:55
보험약관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보험사가 관련 중요 약관을 계약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4일 D화재해상보험이 하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약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없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 모집인은 보험 상품의 중요 내용을 계약자에게 직접,상세하게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는 ‘26세 미만의 운전자일 경우 보험료지급책임이 없다’는 특별 약관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특별 약관 내용이 보험청약서 등 관련 서류에 나타나 있어 계약자가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D보험측은 98년 7월 하씨와 ‘운전자의 대상을 피보험자의 직계 가족으로 하되 26세 이상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하씨는 딸(당시 25세)이 교통사고를 당하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고 보험사측은 이를 거부, 소송을 제기했다.

D보험은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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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15